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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4년간의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집주인이든 세입자든,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총정리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제
    임대차계약 신고제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제
    임대차계약 신고제

     

    핵심 내용:

    •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함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정보 비대칭 해소
    •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 누가, 언제 신고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자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임대인(집주인)
    • 임차인(세입자)

    임대차계약 신고제 대상 지역

    • 수도권 전 지역 (서울, 인천, 경기도)
    • 광역시 전 지역
    • 세종시, 제주도
    • 그 외 도(道)의 시 지역 (단,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

    임대차계약 신고제 대상 계약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오피스텔(주거용 등록)
    • 고시원 등 주거용 건물

    임대차계약 신고제임대차계약 신고제
    임대차계약 신고제

    임대차계약 신고방법 - 어떻게 신고할까요?

    온라인 신고 (추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24시간 언제든지 신고 가능합니다

    • 웹사이트: https://rtms.molit.go.kr
    • PC, 스마트폰, 태블릿 모두 이용 가능
    • 간편인증으로 모바일 신고도 가능

    방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업무시간 내 방문 필요

    간편 신고 방법들

    1. 전입신고 시 동시 처리: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자동으로 신고 처리
    2. 일방 신고: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서명·날인된 계약서와 함께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인정
    3.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시 별도 신고 없이 자동 처리

    임대차계약 신고기간 -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요?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대상 계약

    • 신규 계약: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모든 신규 계약
    • 갱신 계약: 보증금이나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만 해당
      • ❌ 임대료 변경 없이 자동 갱신되는 경우는 신고 불필요

    임대차계약 신고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일과 이사일이 다른 경우

    •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먼저 완료
    •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별도로 진행

    임대차계약 신고제임대차계약 신고제임대차계약 신고제
    임대차계약 신고제

    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세부 기준

    신고해야 하는 경우

    • 보증금 6,000만원 + 월세 10만원 계약 → 신고 필요 (보증금 기준 초과)
    • 보증금 3,000만원 + 월세 50만원 계약 → 신고 필요 (월세 기준 초과)
    • 보증금 8,000만원 + 월세 40만원 계약 → 신고 필요 (둘 다 초과)

    임대차계약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보증금 5,000만원 + 월세 20만원 계약 → 신고 불필요 (둘 다 기준 미달)
    • 보증금 4,000만원 + 월세 25만원 계약 → 신고 불필요 (둘 다 기준 미달)
    • 임대료 변경 없는 자동 갱신 → 신고 불필요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 얼마나 낼까요?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계도기간 종료: 2025년 5월 31일까지 →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

    과태료 금액 (대폭 완화!)

    기존: 최소 4만원 ~ 최대 100만원
    완화 후: 최소 2만원 ~ 최대 30만원

    과태료 상세 기준

    계약 금액 지연 기간 과태료
    1억원 미만 3개월 이하 2만원
    1억원 미만 3개월~1년 5만원
    1억원~5억원 3개월 이하 5만원
    1억원~5억원 1년~2년 15만원
    5억원 이상 2년 초과 30만원

    ⚠️ 허위 신고 시

    100만원 (기존과 동일, 완화 없음)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시점

    •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
    • 계도기간(2025년 5월 31일까지) 체결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실제 과태료 부과: 2025년 7월 이후 시작 예정
    • 부과 주체: 해당 지방자치단체

    과태료 관련 추가 정보

    • 이의신청: 과태료 부과 통지 후 이의신청 절차 이용 가능
    • 경감 사유: 단순 실수에 의한 지연신고는 고의적 허위신고와 차별화하여 적용

    임대차계약 신고의 혜택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 부여
    • 세입자의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 별도 확정일자 신청 불필요

    투명한 임대차 시장

    •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 투명 공개
    • 시세 파악 용이
    • 합리적 계약 체결 지원

    임차인 권리 보호

    • 정보 비대칭 해소
    • 부당한 임대료 인상 방지
    •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개사 없이 직거래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중개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만 신고 대상입니다. 임대료 변경 없는 자동 갱신은 신고 불필요합니다.

    Q3. 전입신고만 해도 임대차 신고가 되나요?

    A. 네,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로 간주됩니다.

    Q4. 신고를 깜빡하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정부는 신고 대상자에게 알림톡 등 사전 안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Q5. 임대 소득 과세에 사용되나요?

    A. 정부는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차인 보호가 목적이므로, 임대 소득 과세 자료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 문의 및 도움말

    🔗 온라인 신고 사이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전화 문의

    • 주택임대차 신고: ☎️ 1533-2949
    •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 추가 정보

    • 국토교통부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 확인
    •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상담 가능

    🎯 마무리: 꼭 기억하세요!

    2025년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계약 후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신고 대상
    온라인 신고 가능 (24시간)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권리 보호
    과태료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으로 완화

    "몰랐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계약 후 단 1분이면 가능한 온라인 신고로 내 권리를 지키고, 과태료도 피하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고, 안전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